탐방/인터뷰

엔씨소프트, '오토와의 전쟁! 사회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 이승희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0-09-09 16:44:57

    "오토는 게임산업의 악! 철저하게 근절해야..."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오토프로그램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게임산업의 악'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9일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주최로 '게임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와 '게임 플레이의 법적 위상'에 대한 게임업계와 관련학계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날 행사장에서는 엔씨소프트의 이재성 상무가 참석해 '오토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문을 발표했다.

     

    ▲ 엔씨소프트의 이재성 상무


    이재성 상무는 "오토 프로그램은 온라인게임의 본질을 훼손하고, 급속한 콘텐츠 소모, 선량한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이용의 방해 및 그로 인한 이용자의 이탈 등 여러가지 폐해로 온라인게임 산업 발전에 장애물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토척결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호소했다. 이 상무는 "그동안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는 오토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 의뢰 및 판매 사이트 차단 등 오토 프로그램과의 전쟁을 벌여왔다.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체 단속 및 계정 압류 등 다양한 방면으로 오토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대규모 포털 사이트만 보더라도 가격 비교까지 하며 오토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이 없어 업계의 오토척결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존에 저작권 침해가 불명확했던 오토 마우스 및 USB 방식 등의 하드웨어를 이용한 오토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명백히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게임은 저작물로써의 성격과 영상저작물로써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동안 논의는 주로 저작물로써의 성격에만 초점이 맞춰져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논의되어 왔으나,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영상저작물까지 저작권 침해 여부까지 초점을 넓혀졌다.


    현재 국내에는 USB등 메모리 변조의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미국과 달리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오토 프로그램은 메모리 변조의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후에도 법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성 상무는 "온라인게임은 영화나 음악 등 다른 문화 콘텐츠와 비교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보호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연구 세미나를 계기로 저작권법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민형사법 등 다양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져 건전한 게임문화가 조성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승희 기자 (cpdlsh@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506025?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