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인터뷰

오토 마우스도 저작권 침해! 업계ㆍ학계 오토척결 한목소리


  • 이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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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9-09 16:24:47

    온라인게임 독버섯 오토(자동사냥)척결 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해 단속에 애를 먹었던 기기방식의 자동사냥 프로그램도 게임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연구 자료가 나와 업계가 반기고 있다. 기기 방식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오토마우스나 USB 형태로 사용하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말한다.

     

    외부 기기를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하는 방식이라, 이를 제제 할 만한 근거가 모호한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게임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의 배포를 금한다’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작년 국회에 상정됐으나 지금까지 표류 중이어서 관련 업계는 발만 구르는 상황이다. 이런 법적 틈새를 악용해 작업장들의 오토사용이 다시 한 번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이 대형 포털사이트나 전자상거래 업체 등에서 버젓이 판매 되는 데도 관련 업체는 보고만 있어야 했다. 불법 오토프로그램 인지 뻔히 알면서도 단속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게임업체와 학계가 손을 잡았다. 그 첫 단추로 9일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주최로 열린 ‘게임 산업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오토 근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자료들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준석 교수는 “기기 방식의 오토프로그램도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 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박 교수는 “오토 프로그램은 온라인게임의 기본 생태계를 망쳐 게임의 질을 떨어뜨리고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악성 프로그램”이라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토 프로그램을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코드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으로 규정 지은 것이다.

     

    게임업계도 학계와 뜻을 같이 했다. 토론자로 나선 엔씨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게임 오토 프로그램의 불법성이 명백히 규명된 만큼 수준 높은 게임 문화의 정착을 위해 법제도 측면에서 후속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반 게이머들은 물론 PC방 업주들도 반기고 있다. 2계정 플레이 등 오토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PC방 입장에선 이번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PC방 업주는 “손님들이 오토가 설치된 USB 등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외부 기기들을 PC방 컴퓨터에 함부로 설치해 컴퓨터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며 “자칫 이를 통해 악성코드라도 유입되면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커들은 USB에 바이러스나 악성코드를 심어 놓고 이를 오토 프로그램으로 속여 이용자의 컴퓨터를 감염 시키는 경우도 많다. 안철수 연구소 이호응 팀장은 "이용자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오토 프로그램이 해킹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USB오토 같은 경우 그 안에 충분히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 놓을 수도 있고, 심지어 바이러스가 유포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오토로 위장한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발표로 오토관련 하드웨어 판매가 원천 차단되면 게임 업계의 오토척결 운동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베타뉴스 이덕규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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