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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박준석 교수 '오토는 명백한 영업방해, 법적조치 필요'


  •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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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9-09 16:05:37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해 대형 포털 사이트나 전자상거래업체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기 방식의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 오토마우스 및 USB 형태 오토프로그램 등이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9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주최로 '게임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 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와 '게임 플레이의 법적 위상'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준석 교수는 '오토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 발표를 통해 "기기 방식의 오토프로그램도 저작물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삭제, 개변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인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인정 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오토 프로그램은 온라인 게임의 기본 생태계를 망쳐 게임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게임은 모든 내용을 자신의 컴퓨터에만 적용되었던 패키지 게임과 달리 중앙통제를 받고 있다. 때문에 핵을 사용해 혼자 즐기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온라인게임에서 이용되는 오토 프로그램은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간다.


    그동안의 판결을 본다면 오토 프로그램을 제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저작권법은 아니지만 아이템 및 게임머니 현금 거래에 대해 대법원에서 업무 방해를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오토 프로그램 역시 업무 방해로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저작권법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한 기준보다는 피해 유무에 따라 가변하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애매한 부분도 있었다. 지난 2008년 11월 "게임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장치의 배포나 제작을 금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여전히 표류 중에 있다.


    블리자드의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오토 프로그램 사건을 다룬 미국 MDY판결에서는 온라인게임은 패키지게임들과는 달리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용자의 지위에 따른 소진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온라인게임 저작권에 대한 보호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박 교수는 "미국과 국내의 사정이 다르지만 오토 프로그램은 게임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을 비롯한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접근통제조치 침해 등 상당한 부분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하루 빨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준석 교수

     


    베타뉴스 이승희 기자 (cpdls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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