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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 받아 가세요”


  • 방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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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4-23 12:42:23

    ▲ 구례군청 전경 © 구례군

    구례군은 오는 25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을 읍·면 지역농협을 통해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면서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다.

    앞서 구례군은 지난 2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5,214명을 확정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울 경우 읍·면장의 확인 후 직계 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기존 구례사랑상품권은 소규모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과는 달리 농어민 공익수당은 정책발행분으로 발행되어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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