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소식

사천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접수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 이재승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4-04-19 11:32:01

    ▲ 사천시청.©(사진제공=사천시)

    [사천 베타뉴스=이재승 기자] 사천시는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전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미만의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 어업인 등으로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필수조건은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 원 이상, 3년 이상 어업 종사,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미만, 동일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수입 1억 5000만 원 미만 등이다. 특히,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연 130만 원이다.


    베타뉴스 이재승 기자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464741?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