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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NC메디 신규 소각장 사업계획 절대 반대···“현부지 증설까지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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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4-09 15:48:25

    ▲ 사진은 지난 2017년 9월5일 오전 NC메디(주) 앞에서 주민들이 NC폐쇄, NC가동중지 폣말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 당시 정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정관발전협의회가 주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NC메디·NC부산의 즉각적인 가동중지와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촬영=정하균)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 의사에 반하는 소각장 신설 및 증설은 결코 불가"

    [기장 베타뉴스=이재승 기자] 기장군이 최근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NC메디(주)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규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건과 관련, 관내 소각장 신규 설치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신규 사업계획서 신청은 해당 업체가 기존 소재지(정관읍 양수길 55-52 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과 별개의 소각장 신설을 내용으로 한다. 정관읍 예림리 203-17 외 3개의 부지에 입지예정이며, 업체 측은 향후 신규 소각장을 설치·운영 시 기존의 소각장을 폐쇄할 예정이다.

    이에 군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은 절대 불가하다며, 소각장 신설은 물론 현부지의 증설까지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 2005년 NC메디(주)가 허가를 받아 정관신도시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면서, 현재까지도 의료폐기물 소각과 관련한 악취로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 의사에 반하는 소각장 신설 및 증설은 결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업체는 지난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명의 인구가 정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병원성 폐기물 소각시설이 허가된 경위와 허가된 처리용량을 계속해서 초과 소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NC메디는 2022년에도 동일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으나 2023년 1월에 자진 취하 후 최근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기장군에 사업계획서의 타법 검토 의뢰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 군은 이에 대한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베타뉴스 이재승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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