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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④세제 지원보다 책임성 강화] “근본적 원인 해소에 중점”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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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3-30 17:32:35

    ▲ © 픽사베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맹탕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주식 저평가현상)이 다각도로 공론화되며 해소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권가와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본지는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방안을 정리한다. /편집자주

    정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등 추진

    정부가 기업의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 배당의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히는 대기업 지배구조 등 기업 체질 개선과 대주주의 전횡 규제 등에는 눈감은 채 단기 주가 부양에만 초점을 맞춘데다 결국 감세혜택이 대주주나 고소득층에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주주환원 확대 기업 세제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세제혜택 대상은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린 회사이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주주환원 노력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 혜택에 한도를 두지 않는 것까지 검토한다.

    배당확대 기업에서 배당받은 주주가 내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마련 중이다.

    현재 한국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하인 경우에만 세율이 15.4%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이에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춰 실제 혜택이 개인 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등을 검토한 후 7월 세법개정안 발표 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부자감세 '논란'...단기 주가부양책 그칠 것"

    우선 증권업계는 배당소득세 감면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하나증권은 “현행법상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과세 금액이 커질수록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유인이 크게 줄어든다”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증권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효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배당소득세 감면을 놓고 수십만주를 사들인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더 큰 혜택을 볼뿐 소액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기업 법인세 감면책을 놓고서는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정책의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책 없이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인위적으로 증시 부양을 시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으로 기업과 대주주들이 주주환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지목되는데 대기업 지배구조 등 기업 체질 개선 등에는 눈감은 채 법인세를 감면해 주면 부자감세에만 그칠 수 있으며 세수 부족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대주주들이 소액주주에 대한 책임성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이러한 책임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대주주와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당근책으로 유인해 해결할 일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법인세 감면이 이뤄지면 단기적인 주가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며 “지배구조 개선과 아울러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일종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해외 전문가들도 유사한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그래스호퍼자산관리(Grasshopper Asset Management)의 다니엘 탄은 “소액주주보다 지배주주를 선호하는 기업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선 더 커다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패널티가 없으며 어려운 기업은 당장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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