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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하차 법령 위반 사항 행정조치 마현


  • 김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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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3-18 20:22:05

    ▲ © 대구시청 산격청사 사진

    대구광역시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하자로 입주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시공사 및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에게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 북구 고성동 일원에 건립 중인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는 지하 4층~지상 48층 아파트 937세대, 오피스텔 270호 규모로 3월 입주 예정이다.

    지난달 24일~26일 실시된 아파트 사전방문에서 세대 내 가구와 타일, 창틀 파손 등 하자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하자보수를 약속하는 시공사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입주예정자 사이에 갈등은 심화돼 항의 집회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무책임한 부실시공을 묵과하지 않겠으며, 사용검사권자인 관할 북구청에 하자 보수공사가 완료되고 입주예정자와 협의 후 사용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시공사, 감리자의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기관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김병철 기자 (byungchul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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