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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손실 배상 0~100% '차등화'...은행권 손실액 1조 '상회'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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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3-06 13:37:03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연합뉴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배상 비율을 0~100%까지 차등화한 배상방안을 오는 1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마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내지는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상규모를 0~100%까지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H지수 기초 ELS의 판매 잔액은 19조원으로 이 중 15조원이 은행에서 판매됐다. 홍콩H지수 ELS 상품의 가입자는 2020∼2021년 가입자로 90% 이상이 재가입자다.

    홍콩H지수 ELS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파생상품으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고령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가입자의 20%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집계됐다.

    이 금감원장은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경우는 법률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가입자의 손실 배상 여부에 대해선 “가입 당시 상황에 따라 위험을 적절히 고지해야 할 텐데 그러한 고지가 없었다면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단체들도 “ELS 투자에서 ‘이익’을 본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실배상에서 제외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홍콩 ELS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들에 선제적인 자율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행과 투자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배상비율을 합의해야 한다. 만약 분조위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측은 사적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한편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홍콩 ELS 만기 도래 원금은 1월부터 2월28일까지 1조98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손실액은 1조543억원으로, 확정 손실률 평균 53.1%를 나타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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