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식

시민연대 “남산곤돌라 설치 강행은 '교육환경법' 위반...서울시는 조달청 법령 심의 요청 간과 말아야”


  • 유주영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4-02-02 15:52:59

    ▲ 2일 오전 남산연대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남산곤돌라 설치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유주영 기자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가 시민환경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산곤돌라 관련 입찰을 강행했으나 입찰 지원 업체가 없는 것은 물론 최근 조달청이 이와 관련 법령과 조례의 검토 및 심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생태및경관보전지역인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녹색시민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 절차를 건너뛰었다. 또 조달청이 시민단체와 자유공무원노조의 이의제기 공문을 받아들임으로써 남산곤돌라 건설 강행이 서울시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최근 서울학부모연대 및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이하 ‘남산연대’)가 남산곤돌라 건설구간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통과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앞서 ‘남산연대’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리라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리라아트고, 숭의여자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약 5천여명의 학습권이 남산곤돌라 건설로 침해당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학습권 침해의 정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혀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어 남산연대는 서울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아래는 남산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 ©유주영 기자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에 남산곤돌라 건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서울시는 남산곤돌라 건설이 어느 정도 학습권을 침해할 것인지에 대해 서울시에 따져보고 일단 곤돌라 건설 유보를 요구해야 한다!
     
    남산곤돌라 건설구간인 예장자락에는 리라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리라아트고, 숭의여대, 리라유치원 등의 학교들이 밀집해 있고 5,200여 교직원과 학생들이 학습 중이다. 남산곤돌라는 이들 학교들에서 50미터 내지 100미터 이내 거리에 건설된다. 25대의 남산곤돌라 캐빈(리프트)이 공중에 매달려 정상부까지 오르락내리락한다면 수천명 학생들의 학습권이 방해받을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학생들을 구경케 하거나 촬영케 한다면 이는 명백한 아동권과 초상권 침해이기도 하다.
     
    그런데 2016년 2월에 제정되고 2017년 2월에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 법률 제8조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위하여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안의 지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칭되며, 이 구역은 시도교육감이 설정 고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남산곤돌라 건설구간이 리라초, 리아아트고, 숭의초, 숭의여대 등으로부터 50 내지 100미터 이내를 통과함을 인정하면서도 남산곤돌라 건설구간과 학교 사이에 20미터 내지 25미터의 수목 지대가 있어 학습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남산곤돌라 건설사업의 주체이고 예산 집행자인 서울시 당국에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과연 서울시 교육감은 그러한 절차를 이행했는가?
     

    이런 법률적 문제와 별개로 앞서 지적한 서울시의 이러한 해명은 남산곤돌라가 에장자락 학교에 학습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습 피해가 크지는 않다는 건 학습 피해가 있기는 하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학습권 수호에 1차적인 의무가 있는 학교 당국과 교육청, 그리고 교육감은 학습권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서울시에 답변을 요구하거나 서울시와 공동 연구를 우선해야 한다. 분명히 서울시는 크지 않다고 했지 학습권 피해가 없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학습권 피해가 크지는 앉지만 있을 거라는 이러한 서울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리라초등학교 등 예장자락 학교당국들과 서울시 교육청이 남산곤돌라 건설에 동의하거나 침묵을 지킨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다.
     
    서울시의 해명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과연 20미터 내지 25미터의 수림이 학교를 완전히 차폐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남산곤돌라가 지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즉 남산곤돌라가 25미터도 안되는 높이의 공중에 지어진다는 건가? 대체 어느 정도 높이 공중에 남산곤돌라가 매딜려서 오르락내리락하기에 수림들이 학교를 ‘차폐’한단 말인가!  
     
    그리고 과연 20미터 내지 25미터의 수림이 남산곤돌라 전구간에 존재하는가? 육안으로 봐도 군데군데 수림이 낮은 높이로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 어떤 구간은 너무 낮아 휑할 정도이다. 곧 남산곤돌라 전구간에 수목이 있어 학교가 차폐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서울시는 해야 하며 학교당국과 교육청은 서울시에 시뮬레이션을 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의 해명대로 크지는 않지만 학습권 피해를 받을 남산 예장자락 수천명 학생들과 수만명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냈는가?
     
    만에 일이라도 학생들과 학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학교장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마치 전학교 구성원이 동의한 것으로 둔갑시키려 한다면 이는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강자와의 동행을 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역시 자기모순이며 기만행위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남산곤돌라는 리라유치원, 숭의여대부설유치원, 리라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리라아트고등학교, 숭의여자대학교 등 수천명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놀자’ 분위기로 바꿀 뿐 아니라, 쉬지않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곤돌라 탑승객들이 학생들을 ‘볼거리’ 삼아 아래로 내려다보게 하게 하여 아동 인권과 학습권, 그리고 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할 것이다.
     
    서울시는 수목으로 차폐된다는 비과학적 주장을 멈추고 시뮬레이션을 제시해야 한다. 시뮬레이션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그리 시급하지도 않은 남산곤돌라 건설을 일단 유보해야 한다.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일의 우선 순위이다. 그런 연후에 남산곤돌라 건설을 한다고 해서 이를 탓할 시민은 아무도 없다. 대체 뭐가 그리 시급하단 말인가!
     
    애국가 2절 “남산 위의 저 소나무”가 “남산 위의 저 곤돌라”가 될 것을 우려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남산곤돌라 건설사업의 주체이고 예산 집행자인 서울시 당국에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 서울시 교육감과 교육청은 서울시가 남산곤돌라 건설로 크지는 앉지만 학습권 피해가 있음을 인정한 것에 주목하여 남산곤돌라 건설을 일단 유보하고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서울시에 시뮬레이션해 줄 것을 요구하라!
     
    3. 학생, 학부모의 동의 없는 학교장의 동의서는 즉각 휴지통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월 17일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녹색청년봉사단
    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자유공무원노조서울시지부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458661?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