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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HD현대重 추가제재 여부 논의…'군사기밀 유출'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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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1-23 08:39:30

    ▲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조감도.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올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건조사업( 입찰에서 추가 제재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2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진행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그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해왔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말 KDDX 사업관련 '‘군사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모두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에 처했다.

    판결 이후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감점(-1.8점)을 주고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검토해 왔지만, HD현대중공업 직원이 ‘판결문 제3자 열람금지’를 신청하면서 방사청의 제재는 지연됐다.

    만약 추가제재가 결정되면, HD현대중공업은 올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KDDX 상세설계 및 건조사업 입찰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장기간 Ⅱ급 또는 Ⅲ급 비밀의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5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방사청은 직원이 아니라 조직 단위에서 해당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중점에 두고 규칙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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