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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스위스 듀프리와 비율 45%, 55%, 부산세관 주장 사실 아냐”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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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1-17 15: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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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최근 부산세관이 부정 특허를 취득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스위스 면세점 그룹 듀프리와 국내 기업 토마스쥴리앤컴퍼니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담배와 주류를 판매해왔다.

    지난 9일 부산본부세관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관세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듀프리 본사와의 지분을 조정한 후 별도의 계약을 통해 듀프리 본사가 실질적으로 기존의 지분 및 운영권한, 수익 대부분의 배당 권한 등을 계속 보유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다.

    17일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2017년 1월에 이루어진 듀프리와 내국 법인 사원 사이의 지분 양도거래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적법하고 유효한 거래였다"며 "이를 나타내는 수많은 자료와 정황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지분 양도거래를 반영하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해 세무당국에 제출했고, 하나은행에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의 변경을 신청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감사보고서에는 듀프리와 내국 법인 사원의 지분 비율이 위 지분 양도거래가 반영된 지분 비율인 '45%와 55%로 기재되어 있다"면서 "스위스 상장법인인 듀프리 역시 그 감사보고서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에 대한 지분 비율을 45%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듀프리와 내국 법인(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사원 사이에 체결된 사원계약은 그들 사이에 이루어진 지분 양도거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 사원계약의 규정을 근거로 위 지분 양도거래를 허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쟁점이 되는 '스위스 본사 듀프리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지분 70%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부산세관 주장에 대해 "그런 보유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위 사원계약의 여러 조항들은 지분 양도거래가 유효하게 이뤄졌고, 당사자들의 진의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강력히 뒷받침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부산세관이 문제삽는)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고 성급히 단정했다"며 "감사원 심사청구 등 행정쟁송절차를 통해 세관당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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