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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판매수수료 왜곡이라며 신고한 11번가에 "공시된 자료 기초" 반박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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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1-17 08:46:41

    © 쿠팡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쿠팡은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11번가에 대해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1번가는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1번가는 "쿠팡이 자사의 수수료가낮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논란은 앞서 한 언론사에서 '쿠팡이 판매가의 45%를 채널 이용료로 받는 사례도 등장했다'라는 보도에 대해 쿠팡이 자사 뉴스룸을 통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쿠팡은 뉴스룸에서 각사 공시자료를 근거로 주요 오픈마켓의 최대 판매수수료를 비교한 표를 만들어 제시했다. 그 제시한 표에 따르면 SK 11번가의 경우 최대 판매수수료가 20%, 신세계(G마켓, 옥션)는 15%, 쿠팡은 10%이다.

    11번가는 쿠팡의 최대 판매수수료 20% 언급에 대해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반박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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