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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습격범 김씨,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 막으려 범행…배후세력은 없어“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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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1-10 14:01:13

    ▲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특정세력 공천해 다수의석 확보 못하게 하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 씨(67)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주재로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이 대표 재판이 연기되는 등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조사, 통화내역, 행적 분석 등을 통해 현재까지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범행을 교사한 배후세력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김씨가 남긴 8쪽짜리 문건 이른바 '변명문' 내용에 대해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 "범행으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했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급습'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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