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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무원들, '수은 흠뻑' 비빔밥 인천 앞바다 위협...형법은?


  • 장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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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1-02 13:53:17

    ▲ © 수은을 흠뻑 머금은 지정폐기물과 토양 오염된 흙 검사 자료./사진=취재진

    ▲ © 법규./사진=환경부 책자 캡처

    ▲ © 법규./사진=환경부 책자 캡처

    ▲ © 수은을 흠뻑 머금은 지정폐기물과 토양 오염된 흙 검사 자료./사진=취재진

    [베타뉴스=장관섭 기자] 시흥시는 수은을 흠뻑 머금은 지정폐기물과 토양 오염된 흙이 밝혀진 지 반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토양오염 정밀 조사가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수은을 흠뻑 머금은 지정폐기물과 토양 오염된 흙이 묻혀 있는 현장은 1㎞ 이내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들어서 있다.

    2일 인터뷰에서 시 관계자는 "정밀 조사를 10년 이후에 해도 되냐는 질문에 법 규정에 없으며, 법규를 고치던지, 해야지 토양오염 정밀 조사는 계획이 없고 거북섬 현대건설 현장은 오염된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권한이 없고 지자체장의 권한으로서 시민들이 촉구해야 이른 시일 내 정밀 조사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환경부와 시흥시가 책임 소재를 미루는 사이 수은을 흠뻑 머금은 지정폐기물과 토양 오염된 흙들은 고스란히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환경전문가들은 "물길이 인천 앞바다까지 유입될 소지가 있어 하루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생태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수천 하류가 기수역이라 여러 가지 생물들의 터전이며, 지금 어쨌든 오염이 돼 있는 상태이니, 시급하게 정화를 할 수 있는 단계를 빨리 거쳐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전 수사관 백 모 씨는 "환경 범죄는 가중처벌법에 토양오염과 폐기물 등이 있고 바다로 배출된다면 크나큰 대형 사건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 시민단체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이다.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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