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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금년 내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예정


  • 권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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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0-13 14: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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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권이민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이하 ‘명단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 개정안이 9.29일 시행됨에 따라 금년 내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하여 HUG의 구상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진행될 예정이다.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2일 킥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App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베타뉴스 권이민수 기자 (mins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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