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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휴일 훈련 등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추진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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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7-27 13:38:28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비군 소집훈련 및 불만사항의 해결책을 마련 후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훈련소집통지서 개선 등 시스템 7.3%(1,639건) △원거리 훈련장소 6.6%(1,473건) △훈련 급식 품질 6.4%(1,422건) △훈련 입소 불편 2.2%(494건) △한 부자(父子) 가정 훈련 변경 1.9%(414건) △휴일 예비군 제도 확대 0.7%(167건) 등이 접수됐다.

    자영업자 등이 “생계유지를 위해 평일 예비군 훈련 참여가 어렵다”며 “휴일(일요일) 예비군 훈련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 또 한 부자가정의 경우 2박3일 소집훈련으로 자녀가 방치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휴일 예비군 훈련을 최소 1~3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한 부자 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해 동원훈련 연기 횟수를 4년간 2회로 제한돼 있는 것을 폐지했다.

    지역예비군은 도시락 급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부실한 급식, 복통·설사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한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급식관련 규정을 국방부 훈령 등으로 품질을 담보할 수 있게 급식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시 예비군들의 의견이 우선 반영되도록 했다.

    특히 실제 거주지가 아닌 먼 훈련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거주지는 수도권인데 강원도 예비군 훈련장소로 통지돼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실제 거주지에서도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선택기회가 부여되도록 사전안내하게 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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