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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시흥시 반복되는 '이축권' 비리 의혹


  • 장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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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7-01 13:08:11

    ▲ ©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건축물 멸실 하지않고…지번이 없던가 반복 사용 '의혹'

    [베타뉴스=장관섭 기자] 시흥시에서 부실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주택, 근린 건축물을 관련 법령에 의거 이축을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축권을 행사한 위법 행위로, 시청 공무원, 건축과 출신 행정 건축사, 토지주 등이 연루되어 허가 관련 뒷돈이 오간 의혹이 일고 있다.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존치된 주택으로 근린 건축물을 다른 지역으로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반이축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고시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에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에 한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재해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이축 권리 분류는? 공공이축권 개발제한 구역에서 도로, 철도, 공원, 하천 정비, 도시계획시설사업, 산업단지 조성, 공공주택단지 조성 등 일명 도로 딱지라 하며, 일반 이축권은 개발제한 구역 지정 이전부터 타인의 토지에 건축된 주택으로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 못해 증축, 개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시흥시에 이축을 신청하여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축 신청을 하면서 기존의 건축물을 멸실 조치가 종결되어야 신 건축물에 대한 허가증이 발급된다.

    그런데 관련 공무원들은 이축 건축물 허가를 발급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멸실 조치가 안 되었음에도 허가를 발급하거나, 이축권을 반복 사용 등 고질적인 토착비리로 볼 수 있고, 공공이축권(도로 딱지)은 약 4억 5,000만 원에서 5억에 거래되며, 일반이축권은 약 1억 5,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죽율동, 월곶동, 목감동, 논곡동, 조남동, 방산동, 대야동, 하중동, 물왕동, 산현동으로 건축물 멸실하지 않고 지번이 없던가 반복 사용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흥시 거모동 1586-1번지 일대를 매수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시민이 시청출신 건축사와 건축허가 이축권에 건축물 멸실 문제와 돈 거래 문제로 제보해 꼬꼬무처럼 꼬리를 물고 밝혀진 이유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축권 대장은 따로 만들어진 것이 없고 깊숙이 들여봐야 알 수 있으며, 이 문제가 터지면 이곳을 거쳐 간 공무원들이 몇 명이겠냐?"라며, "남아 있을 공무원이 없다고 그만 취재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그린벨트 지역과 연계된 공공개발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이축권을 통한 불법 행위는 오랫동안 관행처럼 진행되는 토착 비리로 보인다.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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