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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행안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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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6-14 09:41:30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 △횡단보도 신고기준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신고 기준 통일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등이다.

    기존에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신고 기준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통일됐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1인 1일 3회로 제한돼 있으나 신고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사항은 다음달 부터 시행되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한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사진을 일정시간 간격으로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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