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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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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6-13 10:38:27

    환경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공해건설기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건설 기계로 정했다. 저공해건설기계의 종류는 전기·수소건설기계로 정했다.

    현재 국내에 전기굴착기 8종이 출시돼 있으며 수소건설기계도 개발 중이다.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지원은 한국환경공단, 충전시설 설치·지원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각각 위탁했다.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 권고와 과태료도 신설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시키는 등 저공해조치 활성화를 통해 건설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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