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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학로 300미터까지 학생 교통안전 근거 마련


  • 방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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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6-07 18:01:09

    ▲ 장연국 의원 ©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 현행 조례 교통사고 범위 ‘학교 내’인 점에 착안, 대표 발의

    전라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 교통안전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지도반 운영 경비 지원 등 학생의 교통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장 의원은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교통사고의 범위를 ‘학교 내’로 협의적인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다”며“적극적인 교통안전대책 수립에 필요한 제도적 한계가 있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 학교 통학로 내 교통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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