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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시행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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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6-07 11:24:03

    영천시는 7일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영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하는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로 한·육우 사육시설의 가축사육 전면 제한 거리를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당초 200m에서 400m로 확대했다.

    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가하천 경계 500m, 지방하천 경계 100m, 최대저수량 5만 톤 이상의 저수지 상류 500m에 대해 모든 축종의 가축사육을 제한했다.

    유원지를 비롯해 관광지 및 문화시설의 경계 500m에 대해서도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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