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30 17:45:42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시행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지역 주민에게 학교 시설을 개방한다.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공포·시행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학교 시설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고 30일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조치 등을 취한 후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주말·공휴일 등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학교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그 밖의 주차장 등 학교 내 부대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는 주민이 학교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방과후교육활동, 돌봄교실,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개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6월부터는 학교 시설 사용료 중 운동장과 체육관은 시간당 1,000원으로 낮춰 시행될 예정이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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