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해양수산부, 금어기·금지체장 완화-곰소만 등 포획금지구역 해제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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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4-12 09:10:43

    해양수산부는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금어기·금지체장 완화와 금소만, 금강하구 일대 포획금지구역 해제를 골자로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한다. 그동안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이 변화하면서, 어업현장에서 기존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해 17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완화·신설하고, 28종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10. 31.)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이는 전북지역 어업인의 숙원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건의돼 온 사항이다. 해양수산부는 3년 동안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해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과 비교했을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효과가 낮은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서,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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