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11 15:11:10
지난해 7월부터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약 2만3천 개 수은함유폐기물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의료기관에서는 1회성으로 소량(의료기관별 평균 2~3개) 배출되는 수은함유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행정처리가 부담이 됐으며, 개별 위탁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의사·병원협회, 지방자치단체, 처리업체와 협의하고 사전진단(컨설팅) 감사 심의를 거쳐 거점수거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약속된 거점수거 장소까지 의료기관이 수은함유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고 전문 처리업체가 관련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환경부는 대전광역시와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운영기구를 활용한 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12일부터 14일까지 대전광역시 내 협의된 장소에서 진행된다.
환경부는 의료기관이 수은함유폐기물을 안전하게 포장해 운반할 수 있도록 ‘수은함유폐기물 안전관리 안내서(2023)’도 배포할 예정이다.
환경부 김승희 자원순환국장은 “거점수거를 통해 의료기관이 개별 위탁처리해야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며 수은함유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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