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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특별 단속


  • 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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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3-21 15:42:16

    ▲ 김제시청 © 김제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대형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23일까지 위반차량 행정 계도를 하고, 24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로 주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대형 차량 민원이 끊이지 않는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주민 생활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대형 사업용 자동차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일반 20만 원, 개인 10만 원)을 부과하며 타 지역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한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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