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소식

창원특례시, 청약 과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 박현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2-12-09 11:32:49

    ▲ 무학산-청량산 연결보도교 설치공사에 따른 밤밭고개로 교통통제 실시. ©(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불법거래 근절 캠페인 병행 

    [창원 베타뉴스=박현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7일 당첨자가 발표된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의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에 따라 계약일(2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 준수를 위한 캠페인 및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떴다방,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예방 캠페인을 병행, 실시한다.

    시에서는 구청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불법 거래 및 중개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378031?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