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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거래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투자자 손해 최소화 위해 다양한 방법 찾을 것


  •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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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2-07 20:21:16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를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12월 7일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위믹스는 12월 8일 오후 3시부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에서 거래정지가 된다.

    위메이드 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본안 및 공정위 제소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 투자자 손해를 최소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승희 기자 (cpdls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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