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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보단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율규제가 효과적


  •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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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1-23 16:17:00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11월 23일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자율규제 성과 및 그 한계를 밝히고, 게임이용자 중심으로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와 법제화를 비교,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에 대한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의견을 밝히고자 진행됐다.

    국내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는 2015년 시작됐으며,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구간 확률 정보 공개를 기본으로 하고, 정보 제공은 사업자 자율에 맡겼다.

    이후 자율 규제는 협의체 구성 및 개선을 거쳐 현재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를 설립하고 3차 개선 자율 규제안을 2021년 12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자율 규제는 기존에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와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장비 강화와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 장비 합성과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PC 및 모바일 각 플랫폼 별 상위 100개 게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매월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도 검토 및 회신하고 있다.

    자율규제평가위원회 황성기 의장은 "국내는 해외 기업들도 자율 규제의 취지에 공감하며, 다수의 게임물들이 준수 게임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의 경우 10월 기준 준수율이 100%를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강령이 변경 및 강화되었음에도 준수율은 기존 강령이 시행 중일 당시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율 규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법적 규제보다 이용자 보호에 적합하다. 게임 콘텐츠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오히려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황성기 의장은 "법적 규제는 해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집행이 불가능해 자율 규제를 통해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상세히 안내하고, 빠르게 준수할 수 있는 기준과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게임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이승희 기자 (cpdls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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