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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최근 5년간 석유·불법유통 1886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 줄줄이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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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0-21 09:15:41

    © 이동주 의원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지난 5년간 가짜 석유나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주유소가 1886곳에 달했다. 여기엔 SK에너지를 비롯 GS칼텍스, S-OIL등도 수백건 지적됐다.

    20일 이동주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 또는 품질 부적합, 등유, 정량미달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매년 수백 건에 달하고 있다.

    정유사별로 보면 SK에너지가 717건으로 적발건수 최다를 기록했고, 이어 현대오일뱅크 328건, GS칼텍스 300건, S-OIL 267건 순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지난 5년간 적발건수가 254건에 달했다.

    석유 불법유통 건수는 2018년 665건, 2019년 396건, 2020년 24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320건으로 반등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236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적발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지난 5년간 1046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부적합 제품은 관리 혹은 보관 소홀, 인위적 제품 혼합으로 인해 석유사업법상 품질 기준에 미달하게 된 제품을 말한다.

    같은 기간 정량에 미달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20L 주유 시 150mL 이상 미달)는 모두 234곳이었고,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 판매 사례는 368건이었다.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둔갑시켜 판매한 경우는 218건으로 집계됐다.

    이동주 의원은 “가짜 석유 판매는 세금 탈루 수단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간 가짜 석유를 쓰게 되면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 배출사고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등 엄단 할 수 있도록 처벌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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