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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상환 유예…128농가 96억 대상


  • 방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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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9-18 14:07:19

    ▲ 축사시설 한우 © 전남도

    전라남도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커지는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 대출금 원금 상환을 1년 동안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상환유예 대상은 축사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받아 올해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사이 상환기일이 도래할 예정인 축산농가와 농업법인이다. 128농가가 96억 원의 상환유예 혜택을 받는다.

    원금 상환 연장을 바라면 사업장 소재지 시군 축산부서에 오는 2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출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융자받은 은행(NH농협은행 또는 광주은행)에 반드시 방문해 상환 유예를 위한 대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거치 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부적합 시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곡물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축산물 생산비가 크게 올라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금 원금 상환 유예가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산인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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