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소식

“신축오피스텔 계약이 다 이렇다”···신혼부부·청년에 전세 사기 행각 벌인 50대 ‘쇠고랑’


  • 정하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2-09-16 09:39:28

    ▲ 부산 동부경찰서. © (베타뉴스 DB)

    9명으로부터 13억5000만원 가로채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신탁 등기가 설정돼 소유권이 없는 오피스텔을 이용해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10억여원대를 가로챈 A 씨(50대)를 사기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부산 동구 한 오프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고 9명으로부터 1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금융기관 4곳에서 58억원을 대출받아 오피스텔을 건축했지만 해당 금융기관들은 오피스텔에 신탁등기를 설정했다. 신탁 등기를 설정하면 사실상 소유권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 A 씨는 오피스텔 관리, 처분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신혼부부,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 등 임차인 상대로 "신축오피스텔 계약이 다 이렇다. 전세계약 잔금을 내면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로 변경해줄 테니 안심하라"고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계약 전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및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등을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361556?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