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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원회수시설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위반없어”


  •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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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6-24 16:12:35

    [베타뉴스=정승임 기자]  전남 목포시가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완료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된 공익감사청구서를접수한 감사원은 올해 2차례(2월, 4월) 감사를 실시해 모두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종결 처리했다.

    지난 4월 13~15일 감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제안서 적격성 검토 후 환경부와 예산지원에 대한 사전협의를 해야 하지만 적격성 검토 완료 전 예산지원을 사전협의해 지침을 위반했다’는주장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목포시가 KDI의 적격성 판단 전 ‘사전예산협의’를 신청하고 환경부가 필요 절차를 안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종결 처리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14~16일 현장방문을 실시해 감사 청구사항 총 4건 중 3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시의회 의결없이 신안군과 에너지회수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BTO(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므로 예산외 의무부담이 없어 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KDI가 사업제안서의 소각량 및 인구추정치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KDI는 인구와 소각량 추정치를 사업제안서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995년부터 운영 중인 광역위생매립장이 98% 매립돼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해 순환이용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1일 약 400톤의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고압축·포장해 매립장 위에 쌓아올리고 있는 실정황이다.


    베타뉴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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