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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4·19민주평화상 수상자에 ‘김영란법’ 제정한 아주대학교 김영란 석좌교수 선정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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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4-07 14:42:54

    ▲2022.04.07-제3회 4·19민주평화상 수상자에 (김영란법) 제정한 아주대학교 김영란 석좌교수 선정 [사진]=김영란 아주대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4·19민주평화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7일 제3회 ‘4·19민주평화상’ 수상자로 김영란 아주대학교 로스쿨 석좌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하고, 시상식은 오는 4월 1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홍림 심사위원장은 김영란 석좌교수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였으며, 이 입법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뿐만 아니라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정의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영란 석좌교수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2004년 임명됐으며, 재직 당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소수자의 대법관‘이라 평가받았다.

    또한,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제안해 입법이 이뤄졌다.

    법관 퇴임 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4·19민주평화상’은 2020년 4·19민주혁명 60주년을 맞아 서울대문리과대학동창회가 ‘4·19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했으며, 자유·민주·정의·인권·평화의 구현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을 매년 1명씩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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