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7월부터 월최대 2만6100원 인상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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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3-30 18:48:05

    - 기준소득월액 5.6%↑...최근 5년간 인상률 최고

    ▲ 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원, 하한액을 35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모습  ©연합뉴스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이 35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대 월 2만6100원이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을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29만원, 하한액은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만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6100원 인상된 49만7700원이 된다. 약 239만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만7000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인상된 3만1500원이 된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보건복지부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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