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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주식양도세·공매도·물적분할… 증시 공약들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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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3-10 12:02:27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방점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는 개인 투자자 보호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물적분할 후 상장 요건 강화, 내부자의 지분 매도 제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 정부는 '개인 투자자 1천만 시대'를 맞아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당선소감 밝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하 사진=연합뉴스 

    먼저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상장사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상장하는 데 대한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며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산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및 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시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의 주식을 배정해 청약하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또한 새 정부는 내부자들의 무제한 지분 매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부자의 지분 매도에 따른 소액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주식 지분의 인수·매각으로 경영권이 바뀔 시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배 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코스피가 전장 보다 38.46포인트(1.47%) 오른 2,660.86에서 시작한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의 모니터에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개인이 공매도 시 요구받는 담보 비율을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한다.

    공매도 감시전담기구를 설치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에 준하게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전 관리체계도 확대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때 거둔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없애겠다는 얘기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식거래가 큰 손이나 작은 손·일반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가 돼야 일반투자자도 수익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해당 정책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 훼손 논란, 폐지에 따른 대주주 수혜 예상 등도 논의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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