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韓, 미국 對러시아 수출통제 FDPR 예외국에 포함...“수출불안 해소”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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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3-04 11:46:42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 정부 고위급 인사와 면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면제국에 우리나라를 포함하기로 했다. 미국의 동의없이도 미국산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을 한국에 대해서도 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 번째)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한-미 대 러시아 수출통제 등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측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이번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상무부는 FDPR을 근거로 지난달 24일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미 상무부 BIS 부차관보 등 양국 통상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시간으로 3일 워싱턴 D.C.에서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과 달립 싱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 미 정부 고위인사와 잇달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측은 ▷한-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력방안 ▷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양국 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게 됐다"며 "수출통제 조치 상세 내용은 정부 주최의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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