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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액 공제


  • 방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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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1-18 16:44:32

    ▲ 장수군청 © 장수군

    장수군이 오는 2월 3일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연납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9.1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기존 연납으로 신청‧납부했던 주민은 별도 신청과정 없이 장수군에서 11일 일괄 발송한 연납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조용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많은 주민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방울 기자 (ig5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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