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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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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1-17 16:45:31

    경주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3만 8803건, 6억 3100만원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음식점업, 숙박업, 이·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각종 인·허가 면허자로, 기준일은 1월 1일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4500원~4만 5000원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금융결제원을 통해 인터넷·가상계좌·지방세 ARS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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