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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 매입임대 1366가구 청약접수…시중 시세 70~80% 수준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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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1-04 16:24:30

    ▲경기도 안양에 공급한 공공전세주택 내부 ©연합뉴스

    - 1월 3일~6일(청약접수), 2월 17일(예비 순번 발표), 2월 말(계약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23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해 3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임대하는 주택으로, 보증금(80%)과 월 임대료(20%)를 납부하는 전세형 주택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은 없다. 다만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다.

    모집 일정은 △청약접수(1월 3일~6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1월10일)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1월 11일~17일)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2월 17일~) △계약체결(2월 말~)이다.

    청약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하다.

    LH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3일과 28일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모집 공고를 했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634가구,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1718가구로 총 2616가구다.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7일부터, 공공전세주택은 10일부터,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은 24일부터 청약 접수를 한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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