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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중동센트럴파크푸르지오 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8호 지정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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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1-02 13:33:50

    부천시청 전경

    [베타뉴스=김성옥 기자]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중동센트럴파크푸르지오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8호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지하주자창,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2년 1월 27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월 28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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