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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안전관리비 선지급’ 등 신설


  • 문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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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23 14:58:31

    ▲송재호 의원 © 문종천 기자

    [베타뉴스=문종천 기자] 송재호 의원이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집행돼야 근로자 안전보장, 하도급 계약 체결에도 안전관리비 계상 조항 적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23일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총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정부와 국회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각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16일 부천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4m 아래로 추락사한 사고”와 “10일 이천 물류창고에서는 20대 중국인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사업안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882명이며 이중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51.9%,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제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의 안전에 사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규정한 안전관리비조차 건설현장에선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17~’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분과 관련해 총 512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송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확대해 지출이 계상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초과 금액을 수급인에게 정산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부를 수급인에게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송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다“며 “그러나 현장에서 산업안전관리비가 원가 절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문종천 기자 (press3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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