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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선거구 획정…현행보다 3명 늘린 46명 권고안 제시


  • 문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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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8-30 18:43:23

    ▲제주도의회 © 문종천 기자

    [베타뉴스=문종천 기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의원 수를 현행보다 3명 늘리는 증원안이 제안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제주도는 2020년 기준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가 전국 평균(13780명)보다 13.1% 많은 15580명으로 제주도민의 대표권이 다른 지역 주민보다 과소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3월 투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간 인구비례를 3대 1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헌재가 정한 인구비례 원칙에 부합하면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 등 최소한 3명을 증원해야 한다.

    또 제주도는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지역별 인구편차가 커지는 추세로 향후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도의회의원의 적정 정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형편이다.

    도의회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인구수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 시 특정지역 인구 편중으로 인해 구도심 및 농어촌지역의 면단위 선거구가 통합되어 주민대표성 약화는 물론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대로라면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2개 선거구는 상한선을 초과하는 반면 제주시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2개 선거구는 인구수가 줄어 통폐합 대상이다.

    도의회는 이러한 지역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도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절한 의원 정수확보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 1월 구성된 도의회선거구획정위는 논의를 거듭해 '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방안과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제안된 기준선거구제는 읍·면지역 선거구 중 인구수가 최소인 선거구를 기준선거구로 지정해 도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도의회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은 선거구획정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민심과는 괴리를 보여 최종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우려된다.

    지난 6월 도민 7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0.1%가 현행 의원 정수 유지를 원한다고 답해 도의원수 증원에 찬성한 전제 응답자의 11.9%를 압도했다.


    베타뉴스 문종천 기자 (press3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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