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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원에 산 땅 50억원 보상…미공개정보 투기혐의 전시의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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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4-18 22:45:35

    ▲ 전직 시의원 투기 의혹 관련 인천시청 압수수색하는 경찰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 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 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50억 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산 혐의를 받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직접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A씨는 또 시의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인 2019년 4월과 9월 18억 원 이상 상당의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전 국회의원의 형 B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땅을 사들인 이후인 지난해 6월 무렵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경찰은 2017년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던 A씨가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시의원이 아닐 때 매입한 금곡동 4개 필지와 관련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2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만약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이익을 얻은 시점을 공직자일 때로 한정할 경우 A씨의 금곡동 땅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A씨는 지난 12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청사에 출석해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이 같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3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연합]


    베타뉴스 온라인뉴스팀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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