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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실내에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해야…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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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4-12 14:47:49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에 들어간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및 서울역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부터 실내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한다. 만약 위반시에는 개인은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또한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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