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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명동 등 서울시내 주요상권 1층 점포 1년 새 매출 36.4% 급감..임대료는 0.6% 소폭 하락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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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3-08 15:44:39

    ▲ 지난 1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영업종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액 부족과 높은 임대료 등으로 장사를 포기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지난해 강남, 명동, 홍대입구 등 서울시내 주요상권의 매출이 2019년 대비 약 36% 급감했지만, 통상임대료는 고작 0.6%만 낮아져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50개 주요상권 내 1층 점포 7500개에 대한 '2020년 서울형 통상임대료 실태조사’ 결과를 8일 이같이 발표했다.

    ‘통상임대료’란 월세와 공용관리비를 비롯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금액 등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매월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2020년 9월~12월에 명동거리, 강남역, 이태원 등 생활밀접업종이 밀집한 주요상권 내 점포를 대상으로 대면설문으로 진행됐다.

    강남, 명동, 홍대입구 등 서울시내 150개 주요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 7,500개의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당 평균 월 5만4100원이었으며, 점포의 평균 면적(60.8㎡/18.39평)으로 환산해보면 월 32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해보면 코로나19로 매출은 36%가량 급감했지만, 통상임대료는 고작 0.6%만 낮아져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서울시내 주요 상권(1층 점포 7,500개)의 운영실태 조사결과 ▲영업기간 평균 8년 6개월 ▲영업시간 일 11시간 ▲휴무일 월 3.4일 ▲직원 2.7명 ▲점포당 평균 전용 면적은 60.8㎡(18.39평)이었다.

    전용면적은 49.5㎡(약 15평)미만 점포가 절반이 넘었고(54%), 운영형태는 독립점포가 74.2%, 프랜차이즈가맹점이 25.8%였다.

    업종별로는 10곳 중 6곳이 한식, 중식 등 음식점(45.9%)과 치킨, 제과 등 간이음식점(14.1%)이었으며 임차인의 평균 연령은 49세였다.

    지역별 통상임대료 편차는 큰 편이었다. 명동거리는 단위면적당 월 22만원으로 조사 상권 중 가장 높았으며 인사동, 강남역, 압구정로데오 상권도 월 9만원을 넘었다. 구별로는 강남구, 노원구가 가장 높고, 다음이 중구, 종로구, 동작구, 마포구 순이었다.

    조사대상 점포들이 최초 입점 시에 부담한 ‘초기투자비’는 평균 1억5,806만 원이었으며, 이 중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반환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4,481만원에 달했다. 영업환경에 따라 매몰될 수 있는 권리금은 6,127만원, 시설투자비는 5,198만원이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평균 3억5,644만원이었으며 조사대상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만 적용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점포는 6%에 달했다.

    점포들의 월평균 매출도 조사했다. 지난해 단위면적(㎡)당 월평균 매출은 26만 8천원이었는데, 평균전용면적(60.8㎡)으로 환산하면 월 1,629만원에 이른다. 월평균매출 중 통상임대료(329만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였으며, 명동거리, 인사동 등은 임대료가 높은 관계로 통상임대료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매출은 19년 대비 평균 36.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명동거리, 인사동, 동대문역, 연남동, 홍대입구역, 강남역 등의 상권은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덕역, 등촌역, 개봉동 현대 상권에서의 매출액 감소율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료 일부를 할인 받은 경우는 실제 3곳 중 1곳(31.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명동거리(53%), 인사동(68%)은 절반이상의 임차인이 임대료를 할인 또는 유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급락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착한 임대인들이 솔선수범해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할인 혜택을 받은 임차인들이 31.6%에 이른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동참해 주신 착한임대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서 정책관은 "그러나 이러한 매출 급감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부담은 여전하다"면서, "서울시는 주변시세를 반영한 공정임대료와 코로나19 상생임대료 제안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임대료를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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