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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서초구의원, '아동학대방지 및 피해보호 조례' 본회의 부결 사태 맹비난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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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3-08 10:35:59

    ▲ 김정우 의원이 5일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초구의회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동·서초4동)은 지난 5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방지 및 피해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비쟁점 안건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적 반대로 모두 부결된 것에 대해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 심사 도중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며, 표결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말해보라”라고 반발하자, 국민의힘 소속의 한 재선의원은 “(반대하는 것은) 의원 고유권한이고, 일부 잘못된게 있으니까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유를 얘기하려면 토론할 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고, 반대토론 없이 표결만으로 부결시키는 행태를 보였다.

    김 의원은 안건이 부결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보호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질의와 토론 과정에서 반대 의견 없이 표결만으로 부결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조례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 상위법 근거에 따라 서초구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 표결에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의 책임과 반성을 촉구한데 이어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맘에 들지 않는 의원의 안건을 반대하더라도 최소한 이유와 명분을 갖춰야 하며, 조례 미시행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책임"이라며 맹비난했다.

    ▲ 김정우 서초구의원 ©서초구의회

    이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초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조례안>도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없이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긴급현안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구청장을 강력 견제·비판하고, 구청 집행부 공무원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한 국민의힘 측에서 의원 길들이기를 통한 정치적 보복을 위해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나 본회의 직후 김정우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즉시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위원회에서 찬성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부결된 조례를 포함하여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비쟁점 조례에 대한 의결을 시도하겠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띠 해를 맞아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구민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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