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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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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18 09:53:07

    ▲산청군 신등면 최진우 박민경 부부 한겨울 산청딸기 수확. ©(사진제공=산청군)

    지난해 보상금 20억원 지급…가입 독려 나서

    [산청 베타뉴스=문경보 기자] 산청군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매년 반복되는 봄철 저온피해와 여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작물 소득안정을 꾀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산청군의 농작물재해보험 보상금 지급액은 500여 농가에 약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봄철 이상 저온현상과 긴 장마 등으로 인해 그동안 피해가 미미했던 감(떫은감) 품목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어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받았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와 조수해를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품목에 따라 특약으로 다양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청군은 보험 가입비의 90%를 지원해 농업인들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부담을 낮췄다.

    오는 3월5일까지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의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표고·느타리)은 11월까지 가입 가능하다.

    지난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한 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으로 농경지 유실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해를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문경보 (mk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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