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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브리핑] 거창군, 15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시행 등


  • 박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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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15 14:03:46

    ▲ 거창군청 전경 © (사진제공=거창군)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거창 베타뉴스=박종운 기자] 거창군은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완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비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완만히 감소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간 집합금지와 운영제한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사회적 수용성 등을 반영한 것이다.

    단계 조정 내용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대신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이용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강화하며 방문판매홍보관 또한 22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단계 조정으로 인한 방역 완화 효과 최소화와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2주간 연장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된다.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는 유지된다.

    ◆ 거창군, 상반기 내 58.3%인 2,298억 원 예산 신속 집행

    거창군은 군청 상황실에서 최영호 부군수를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올해 신속집행 대상액 3,942억 원 중 58.3%인 2,298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행정안전부 목표 55.1%, 경상남도 57.9%보다 상향된 것으로 전 행정력을 신속집행에 집중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부서별 상반기 신속집행과 1분기 소비투자 부문 목표액의 달성여부를 확인하고, 미달성 사유와 목표달성 방안, 향후 집행계획을 점검해 목표 초과 달성을 견인한다는 목표를 가졌다.

    거창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 무료 검사 실시

    거창군은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무증상 희망자에 대해 실시하던 무료 PCR 검사가 중단돼 신속항원 무료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무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대상자는 코로나19 무료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지난 1월 ㈜젠바디(대표 정점규)로부터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증 받은 신속항원 검사 진단키트 1만개(9천만 원 상당)를 활용해 희망자에 한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베타뉴스 박종운 (jsj364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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