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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코로나 19 이행명령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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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04 10:40:38

    ▲남해군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남해군)

    1차 신속지급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업종 대상

    [남해 베타뉴스=문경보 기자] 남해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버팀목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금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대한 ‘이행 명령 확인서’를 오는 2월 19일까지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행명령 확인서’ 발급신청 대상은 정부와 남해군으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 행정명령을 받은 대상 업체로 1차 신속 지급 시 일부 금액(100만원)만 지급받았거나 신청이 불가하였던 소상공인들에게 확인서 발급을 통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확인서 발급은 2월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해당부서는 지역활성과 지역경제팀(소상공인 총괄 담당부서), 보건소 위생안전팀(유흥주점, 단락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 숙박업),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실내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 시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팀(농어촌 민박, 펜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노래연습장), 남해교육지원청(학원, 교습소)이다.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접수기간(~ 2월26일까지)에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고 이행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일반업종 대상)은 20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19년대비 20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로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선별하여 신청할 계획이며 2021년 3월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별도 공고가 있을 예정이다.

    남해군청 김행수 지역활성과장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문경보 (mk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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